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6조 · 시야확보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9조의6(시야확보장치)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앞면 유리의 서리와 안개를 제거하는 장치와 자동식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앞면 창유리에 자동식창닦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
2.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 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 이상일 것
3.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 이상일 것
4.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