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의6(시야확보장치)
①트럭식건설기계에는 앞면 유리의 서리와 안개를 제거하는 장치와 자동식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앞면 창유리에 자동식창닦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
2.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 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 이상일 것
3.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 이상일 것
4.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