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연료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배관 및 각종 이음장치에서 연료가 새지 아니할 것. 연료 주입구 부근에는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료 등의 용제에 의하여 쉽게 지워지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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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2조(연료장치) 건설기계의 연료탱크,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1.8.27>
1.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배관 및 각종 이음장치에서 연료가 새지 아니할 것
2.연료 주입구 부근에는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료 등의 용제에 의하여 쉽게 지워지지 아니할 것
3.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는 제외한다)
4.연료 주입구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5.연료탱크는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조종석과 분리되는 구조일 것
6.연료탱크는 건설기계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7.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를 말한다)는 연료의 분사량을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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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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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배관 및 각종 이음장치에서 연료가 새지 아니할 것. 연료 주입구 부근에는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료 등의 용제에 의하여 쉽게 지워지지 아니할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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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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