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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 연료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2조(연료장치) 건설기계의 연료탱크,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1.8.27>

1.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배관 및 각종 이음장치에서 연료가 새지 아니할 것
2.연료 주입구 부근에는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료 등의 용제에 의하여 쉽게 지워지지 아니할 것
3.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는 제외한다)
4.연료 주입구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5.연료탱크는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조종석과 분리되는 구조일 것
6.연료탱크는 건설기계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것
7.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를 말한다)는 연료의 분사량을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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