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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의2조 · 전기관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6조의2(전기관계)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및 상수 등이 표시된 이름판을 각각 붙여야 한다.
조명이 들어오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조종석의 조명상태는 조종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야간작업용 조명은 조종사 및 신호수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옥외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낙뢰로부터 타워크레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마스트 철구조물의 단면적이 300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마스트의 연결상태가 전기적으로 연속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피뢰침 및 도선 등을 설치할 것
2.마스트 철구조물의 단면적이 300제곱밀리미터 초과인 경우나 마스트의 연결상태가 전기적으로 연속적인 경우: 피뢰용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피뢰도선과 피접지물 또는 접지극을 서로 용접이나 볼트 등으로 견고히 체결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피뢰용 접지공사를 할 것
배선은 한국산업규격(KS C IEC60502-1)에 적합한 캡타이어(cabtyre) 케이블 또는 그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내유성, 강도 및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전선의 굵기는 해당 전기기계ㆍ기구에 적합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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