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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의2조 · 감전방지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9조의2(감전방지장치)

타워크레인의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장치의 직접접촉방호 및 간접접촉방호는 한국산업규격 감전보호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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