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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의9조 · 조종실 출입구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9조의9(조종실 출입구)

토공건설기계의 출입구에는 승하차용 손잡이와 발판을 설치하고, 출입구 제1단 발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발판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무한궤도 트랙 슈판의 상부를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슈판의 상부를 제1단 발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트랙 프레임에 장착된 접근 계단은 트랙 슈판의 가장자리에서 안으로 최대 15도 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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