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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의3조 · 계단의 구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2조의3(계단의 구조) 주행식 타워크레인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경사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75도 이하로 할 것
2.발판의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발판의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난간을 따라 손잡이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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