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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 · 유압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8조(유압장치)

유압펌프의 배관 및 호스의 연결부분에서는 기름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유압장치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변(安全弁)을 구비하여야 한다.
유압펌프, 유압모터 및 제어밸브는 급격한 부하 변동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2013.5.27>
작업장치의 유압 배관은 건설기계의 사용압력에 대하여 최소 3배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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