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의2(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①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4의2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7.31>
②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7.31>
1.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 조건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을 것
③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는 수소가스의 누출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7.31>
1.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소농도는 평균 4퍼센트, 순간 최대 8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1의2. 내압용기의 연료공급 자동 차단장치(이하 이 항에서 "차단밸브"라 한다)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가 누출되는 경우라도 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1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2.차단밸브 이후의 연료장치에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가진 수소누출감지기를 설치할 것
가.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2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퍼센트 이내의 범위 초과: 적색 경고등 점등
나.조종실,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등에서 공기 중 수소 농도가 3퍼센트를 기준으로 상하 오차범위 1퍼센트 이내의 범위 초과: 차단밸브 작동
3.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가진 자동표시기를 설치할 것
가.수소누출을 감지할 경우 적색 경고등이 점등될 것
나.차단밸브가 고장 날 경우 황색 또는 호박색 경고등이 점등될 것
다.수소누출감지기가 고장 날 경우 적색 경고등을 지속적으로 점등할 것
라.시각적인 그림 또는 문구를 포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