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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 고임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2조(고임대) 타이어식 건설기계(굴착기, 기중기, 로더 및 지게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2개 이상의 고임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7.31>

1.타이어의 반지름이 48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가.고임대 바닥 규격:길이는 320밀리미터 이상, 너비는 160밀리미터 이상
나.고임대 높이:190밀리미터
다.고임대 반지름:460밀리미터
2.타이어의 반지름이 48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가.고임대 바닥 규격:길이는 400밀리미터 이상, 너비는 200밀리미터 이상
나.고임대 높이:230밀리미터
다.고임대 반지름:560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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