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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 타이어 부하율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6조(타이어 부하율)

[['①타이어 부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겹 타이어인 타이어의 수는 2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21438" alt="img34721438" >', '┌─────────────────────────────────┐', '│타이어 부하율 = 축하중 × 100 │', '│ ─────────────────── │', '│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타이어의 수 │', '└─────────────────────────────────┘', '</img>']]

제1항에 따른 타이어 부하율은 최대적재중량 상태와 자체중량 상태에 대하여 각각 구한다. <개정 2013.5.27>
건설기계의 타이어 부하율은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대적재중량 상태일 때 조향축 외의 축의 타이어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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