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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 축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0조(축전지)

축전지는 전압과 용량이 충분하고 그 표시가 명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축전지는 1.18 이상 1.38 이하의 비중을 유지하여야 한다.
축전지는 건설기계의 진동 또는 충격에 움직이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축전지의 양극(+)단자는 배선작업시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축전지의 연결용 단자는 누전을 방지할 수 있는 고무 또는 프라스틱 덮개가 있어야 한다.
축전지는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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