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번호등) 번호등(番號燈)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2018.6.1>
1.건설기계의 뒷면에 설치할 것
2.등록번호판 숫자 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 이내일 것
3.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4.전조등ㆍ후미등 및 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5.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