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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의4조 · 좌우의 안정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4(좌우의 안정도) 타이어식 굴착기는 견고한 땅 위에서 자체중량 상태로 좌우로 25도까지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굴착기의 자세는 주행자세로 한다. <개정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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