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의8(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속도표시부는 조종사가 주ㆍ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속도표시범위는 건설기계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ㆍ2킬로미터ㆍ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될 것
[['②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21500" alt="img34721500" >', ' ┌─────────────────────┐ ', ' │ O ≤ V₁-V₂≤ V₂/10 + 6(킬로미터/시간) │ ', ' └─────────────────────┘ ', ' *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 ' ', '</img>']]
③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