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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의2조 · 타워크레인의 고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의2(타워크레인의 고정)

타워크레인을 자립고를 초과하는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벽체에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로 지지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타워크레인 제작사의 설치작업설명서에 따라 기종별ㆍ모델별 설계 및 제작기준에 맞는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여 설치할 것
2.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하거나 관통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3.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은 타워크레인 제작사의 설계 및 제작기준에 맞는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여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2.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고, 지지점은 4개 이상으로 하며,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3.와이어로프 고정 시 텀버클 또는 긴장장치, 클립, 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이 없는 부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설치된 긴장장치, 클립 등이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용 시에도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4.작업용 와이어로프와 지지 고정용 와이어로프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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