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 (과부하방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일 것. 정격하중의 1.05배를 들어올릴 경우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지브의 기복동작을 포함한다)이 정지되고 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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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2조(과부하방지장치)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113조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30, 2020.7.31>

1.「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일 것
2.정격하중의 1.05배를 들어올릴 경우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지브의 기복동작을 포함한다)이 정지되고 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3.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4.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과부하 시 조종사가 쉽게 경보를 들을 수 있을 것
5.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하면 과부하가 제거되고 해당 제어기가 중립 또는 정지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제2호의 동작상태를 유지할 것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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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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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일 것. 정격하중의 1.05배를 들어올릴 경우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지브의 기복동작을 포함한다)이 정지되고 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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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