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과부하방지장치)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113조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30, 2020.7.31>
1.「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일 것
2.정격하중의 1.05배를 들어올릴 경우 경보와 함께 권상동작(지브의 기복동작을 포함한다)이 정지되고 부하를 증가시키는 동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3.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4.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과부하 시 조종사가 쉽게 경보를 들을 수 있을 것
5.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하면 과부하가 제거되고 해당 제어기가 중립 또는 정지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제2호의 동작상태를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