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주제동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주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제동장치경고장치경고음건설기계제동액경고등조종사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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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주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2013.5.27>
1.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별표 6의 기준에 맞을 것
2.주제동장치가 설치된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3.제동액 저장장치에는 제동액에 대한 권장규격을 표시할 것
4.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일 것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주제동장치에는 제동액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에 제동기능의 결함을 알려주는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경고등을 말한다)가 설치되어야 하며, 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1.경고장치에 사용되는 경고음 또는 경고등은 다른 경고장치의 경고음 또는 경고등과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의 표시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경고등은 충분한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로서 조종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경고음은 조종사의 귀의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는 75데시벨 이상일 것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조종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건설기계의 외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신설 2013.5.27, 2021.8.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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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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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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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주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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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