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주제동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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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구조기준 가. 비상자동제동장치는다음의구분에따른단계를갖출것 1) 경고단계: 2)의비상자동제동단계바로전단계로서주행차로전방의자 동차와충돌이예상될때비상자동제동장치가운전자에게전방충돌을경 고하기위한단계 2) 비상자동제동단계: 비상자동제동장치가건설기계의주제동장치를작동시 켜4m/s2 이상의감속도를발생시키기시작하는단계 나.…
1. 굴착기 및 기중기의 제동거리 (단위: 미터) 운전중량 제동초속도(㎞/h) 24㎞/h 32㎞/h 40㎞/h 48㎞/h 23톤 미만 10.0 16.7 24.8 34.9 23톤 이상 11.6 18.8 27.6 38.2 2. 모터 그레이더의 제동거리 (단위: 미터) 운전중량 제동초속도(㎞/h) 16 18 22 2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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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주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