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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 주제동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9조(주제동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주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2013.5.27>
1.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별표 6의 기준에 맞을 것
2.주제동장치가 설치된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3.제동액 저장장치에는 제동액에 대한 권장규격을 표시할 것
4.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일 것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주제동장치에는 제동액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에 제동기능의 결함을 알려주는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경고등을 말한다)가 설치되어야 하며, 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1.경고장치에 사용되는 경고음 또는 경고등은 다른 경고장치의 경고음 또는 경고등과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의 표시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경고등은 충분한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로서 조종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경고음은 조종사의 귀의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는 75데시벨 이상일 것
트럭식건설기계에는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조종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건설기계의 외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신설 2013.5.27,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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