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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 · 특별도색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9조(특별도색) 대형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7>

[['1. 범퍼가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후 범퍼에 검은색과 야광의 노란색, 야광의 노란색과 야광의 빨간색 또는 야광의 빨간색과 야광의 흰색 중 어느 하나를 각각 120밀리미터의 폭으로 수직으로 또는 기울여 차례로 도색할 것',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837" alt="img12865837" >', ' (예시)', '</img>']]

[['2. 범퍼가 없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부착면의 좌우 끝까지 야광의 검은색과 야광의 노란색을 각각 120밀리미터의 폭으로 수직으로 또는 기울여 차례로 도색할 것',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670" alt="img12865670" >', ' (예시)',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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