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운행기록계)
①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건설기계의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②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기계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거나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6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4조(운행기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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