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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의5조 · 안개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0조의5(안개등)

건설기계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1.비추는 방향은 앞면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한등당 광도는 940칸델라 이상 1만칸델라 이하일 것
3.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자체중량 상태에서 발광면의 가장 아래쪽이 지상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위쪽이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위쪽과 같거나 그 보다 낮게 설치할 것
5.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전조등과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건설기계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1.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등화의 중심점은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ㆍ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설기계 중심선이나 건설기계 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한다.
3.한등당 광도는 150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이하일 것
4.등광색은 적색일 것
5.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삭제 <2018.6.1>
7.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앞면 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 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점등 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ㆍ하 5도, 좌ㆍ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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