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후사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타이어식 건설기계(비자주식은 제외한다)에는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 또는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후사경 등실외후사경쉽게밀리미터후사경기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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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타이어식 건설기계(비자주식은 제외한다)에는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 또는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1.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쉽게 탈착이 가능할 것
3.쉽게 손상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위치일 것
②총중량이 7.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 광각 및 근접 실외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각 실외후사경의 아랫부분에는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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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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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8 · 후사경의 설치기준 및 시계범위
1. 후사경 설치기준 구분 종류 실외후사경 광각 실외후사경 근접 실외후사경 곡률반지름 120cm 이상 30cm 이상 30cm 이상 자체중량 7.5톤 초과 건설기계 ○ ○ ○ 주) 1.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은 조종사측과 승객측에 각각 1개씩, 근접 실외후사경은 승객측에 1개 설치하여야 한다. 2.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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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타이어식 건설기계(비자주식은 제외한다)에는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 또는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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