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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의2조 · 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 평탄한 지면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45도(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가 45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를 말한다) 들어 올리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적재함이 지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10분 동안 1도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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