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최고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인 건설기계에는 제139조 및 제1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가 아닌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21, 2013.5.27>
1.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별표 6의 제6호의 기준에 맞을 것
2.급제동 시 건설기계의 어느 부분도 너비가 3.7미터인 차로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3.급제동 시 각 바퀴는 시간당 16킬로미터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잠김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이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4.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조종사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설치할 것
5.제4호의 경고장치는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에 두었을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꺼지고,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계속되는 구조일 것
6.피견인건설기계(일시적으로 견인되는 건설기계는 제외한다)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건설기계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