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1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최고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인 건설기계에는 제139조 및 제1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가 아닌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21, 2013.5.27>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굴착기 및 기중기의 제동거리 (단위: 미터) 운전중량 제동초속도(㎞/h) 24㎞/h 32㎞/h 40㎞/h 48㎞/h 23톤 미만 10.0 16.7 24.8 34.9 23톤 이상 11.6 18.8 27.6 38.2 2. 모터 그레이더의 제동거리 (단위: 미터) 운전중량 제동초속도(㎞/h) 16 18 22 2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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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별표 6의 제6호의 기준에 맞을 것. 급제동 시 건설기계의 어느 부분도 너비가 3.7미터인 차로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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