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1-08-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별표 6의 제6호의 기준에 맞을 것. 급제동 시 건설기계의 어느 부분도 너비가 3.7미터인 차로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고장이건설기계경고장치급제동구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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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1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최고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인 건설기계에는 제139조 및 제14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가 아닌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21, 2013.5.27>

1.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별표 6의 제6호의 기준에 맞을 것
2.급제동 시 건설기계의 어느 부분도 너비가 3.7미터인 차로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3.급제동 시 각 바퀴는 시간당 16킬로미터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잠김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이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4.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조종사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설치할 것
5.제4호의 경고장치는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에 두었을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꺼지고,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계속되는 구조일 것
6.피견인건설기계(일시적으로 견인되는 건설기계는 제외한다)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건설기계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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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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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별표 6의 제6호의 기준에 맞을 것. 급제동 시 건설기계의 어느 부분도 너비가 3.7미터인 차로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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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