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8조 (전동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이렉트 드라이브식 전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클러치는 탈착이 정확하고, 탈착 시 심한 소음이 없을 것
2.클러치는 저속회전상태에서 설계 토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열의 발산효율이 좋은 구조일 것
3.클러치는 각 부위의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한 구조일 것
4.변속기를 조작할 때 잡음이 없고 조작이 쉽고 확실할 것
5.변속기는 기름이 새지 아니할 것
②파워 시프트식 전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토크 컨버터는 작업 중 오일실과 그 밖의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아니할 것
2.토크 컨버터 내부의 유압 및 유온은 적정한 범위를 유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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