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원동기를 정지한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정지한 후 최초 10분 동안 5도(마스트의 전경각이 5도 이하일 경우는 최초 5분 동안 2.5도)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②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원동기를 정지한 경우 쇠스랑이 자체중량 및 하중으로 내려가는 거리는 10분당 10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7, 2026.3.31>
③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쇠스랑을 들어 올린 경우 하강작업 또는 유압 계통의 고장에 의한 쇠스랑의 하강속도는 초당 0.6 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5.27>
④쇠스랑의 급강하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실린더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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