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에 대한 조향 타이어의 조향각도는 비례관계에 있을 것. 조향핸들의 조향력은 좌우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건설기계조향장치조향핸들갈라지거나타이어식회전각도조향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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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3조(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조향핸들의 회전각도에 대한 조향 타이어의 조향각도는 비례관계에 있을 것
2.조향핸들의 조향력은 좌우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3.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 시에 프레임 및 섀시 등 건설기계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4.삭제 <2020.7.31>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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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6의3 ·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
1. 성능기준 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다목에 따라 작동중일 때에는 주행 중인 건설기계가 직선부와 다양한 곡선부(내측차선의 곡률반경이 250m 이상인 곡선부로 한정 한다)로 구성된 도로에서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행 중인 차로의 차 선을 가로지르는 경우 운전자에게 제3호가목에 따른 경고를 제공할 것. 다 만, 차로를…
제1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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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에 대한 조향 타이어의 조향각도는 비례관계에 있을 것. 조향핸들의 조향력은 좌우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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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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