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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 후방안정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후방안정도)

"후방안정도"란 기중기에 지나치게 많은 평형추를 다는 것을 피하고 기중기의 후방에 안정성을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전후 축으로 배분된 하중을 말한다.
1.평탄하고 단단한 지면일 것
2.최소 작업반경일 것
3.달아올림기구에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일 것
4.아웃리거가 없는 상태일 것
무한궤도식 기중기는 전도지선에 걸리는 하중의 합계가 해당 기중기 운전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타이어식 기중기의 후방안정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5.27, 2021.8.27>
1.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주행 방향과 직각인 경우 전도지선상의 바퀴에 걸리는 하중의 합계는 해당 기중기 운전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
2.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주행 방향과 같은 경우 전도지선상의 바퀴에 걸리는 하중의 합계는 해당 기중기 운전중량의 100분의 15인 값에 평균 윤거를 축간거리로 나눈 값을 곱하여 얻은 값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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