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로더의 전경각 및 후경각)
[['①"로더의 전경각"이란 버킷을 가장 높이 올린 상태에서 버킷만을 가장 아래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로더의 후경각"이란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을 지면에 닿게 한 후 버킷만을 가장 안쪽으로 기울였을 때 버킷의 가장 넓은 바닥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668" alt="img12865668" >', ' (예시)', '</img>']]
②로더의 전경각은 45도 이상, 후경각은 35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의 전경각은 35도 이상, 후경각은 25도 이상이어야 하고, 버킷에 적재물배출장치(이젝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경각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7>
③삭제 <20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