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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 · 타워크레인의 조종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3조(타워크레인의 조종실)

타워크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종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바닥면에서 운전하는 타워크레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30>
1.분진이 현저하게 발산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
2.기온 변화가 심한 장소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
3.옥외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실(무선 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스위치를 사용하여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고정된 장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1.30>
1.조종사가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
2.조종사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개폐기, 제어기, 제동장치, 경보장치 등을 설치할 것
3.조종사의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덮개나 울을 설치할 것
4.조정실은 분진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에는 안전망 등을 설치할 것
6.조종실은 훅 등의 달기기구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7.조정실에는 적절한 조명을 갖출 것
8.조정실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9.운전실은 자연환기가 되게 하거나 환기장치를 갖출 것
10.조종실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할 것
11.조종실의 용접부 및 볼트는 균열이 없고 견고하게 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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