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텐덤장치)
①모터그레이더는 요철지면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블레이드의 수평작업이 가능하도록 텐덤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②모터그레이더 텐덤장치 주행체인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5.27>
제42조(텐덤장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