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의4(비상점멸표시등)
①비상점멸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건설기계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2.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3.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제1항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방향지시등에 관한 제160조를 준용한다.
제160조의4(비상점멸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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