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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 비상정지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비상정지장치) 타워크레인에는 조종사가 비상시에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한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에 공급되는 동력이 차단되도록 할 것
2.비상정지스위치의 복귀로 비상정지 조작 직전의 동작이 자동으로 되지 아니할 것
3.비상정지용 누름버튼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머리부분이 돌출되며 수동 복귀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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