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일반구조)
①원동기는 통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정격 출력으로 작동 시 충격이나 급격한 토크의 변동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배출가스의 농도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③건설기계의 원동기는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조종사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이나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건설기계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 등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