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 전도지선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전도지선)

무한궤도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는 경우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무한궤도의 하부트랙 롤러 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667" alt="img12865667" >', ' A', ' (예시)', ' A', '</img>']]

[['2.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고 붐이 기중기의 전방을 향하는 경우 좌우 무한궤도의 각 유동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669" alt="img12865669" >', ' (예시)', '</img>']]

3.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고 붐이 기중기의 후방을 향하는 경우 좌우 무한궤도의 각 기동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한다.
타이어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1, 2013.5.27>

[['1. 기중기의 좌측 또는 우측 방향 각각의 가장 전륜과 가장 후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이 조에서 "전후 바퀴 연결선"이라 한다)과 붐 수직면이 직각을 이루는 경우, 전도지선은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전후 바퀴 연결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830" alt="img12865830" >', ' (예 시)', '</img>']]

[['2.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한 경우로서 붐이 기중기의 후방을 향하는 경우 가장 후륜의 축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831" alt="img12865831" >', ' (예 시)', '</img>']]

[['3. 기중기가 지면에 3점 지지된 상태인 경우 각각의 지지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3변 가운데 붐 수직면과 직각을 이루는 일변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832" alt="img12865832" >', ' (예 시)', '</img>']]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중기가 아웃리거를 사용하는 경우 아웃리거를 바퀴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