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전도지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한궤도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타이어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도지선alt=전후 바퀴 연결선기중기imgflDownloadflSeq수직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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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무한궤도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는 경우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무한궤도의 하부트랙 롤러 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667" alt="img12865667" >', ' A', ' (예시)', ' A', '</img>']]
2.[['2.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고 붐이 기중기의 전방을 향하는 경우 좌우 무한궤도의 각 유동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669" alt="img12865669" >', ' (예시)', '</img>']]
3.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하고 붐이 기중기의 후방을 향하는 경우 좌우 무한궤도의 각 기동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을 말한다.
②타이어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1, 2013.5.27>
1.[['1. 기중기의 좌측 또는 우측 방향 각각의 가장 전륜과 가장 후륜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이 조에서 "전후 바퀴 연결선"이라 한다)과 붐 수직면이 직각을 이루는 경우, 전도지선은 선회장치의 전방에 있는 전후 바퀴 연결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830" alt="img12865830" >', ' (예 시)', '</img>']]
2.[['2. 붐 수직면이 기중기의 중심선과 일치하거나 평행한 경우로서 붐이 기중기의 후방을 향하는 경우 가장 후륜의 축선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831" alt="img12865831" >', ' (예 시)', '</img>']]
3.[['3. 기중기가 지면에 3점 지지된 상태인 경우 각각의 지지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3변 가운데 붐 수직면과 직각을 이루는 일변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832" alt="img12865832" >', ' (예 시)', '</img>']]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중기가 아웃리거를 사용하는 경우 아웃리거를 바퀴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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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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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한궤도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타이어식 기중기의 전도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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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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