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안전장치) 기중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권상장치와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를 말한다) 및 권과경보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알림 장치를 말한다)
2.훅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붐시브 및 훅블럭의 로프 벗겨짐 방지장치
4.권상용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