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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 경보장치 및 표시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경보장치 및 표시장치)

기중기에는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종사가 맨눈으로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2013.5.27>
1.과부하 경보장치[일정한 붐(지브를 포함한다)의 길이, 작업반경 및 붐의 방향에서 기중기가 들어올리는 하중이 기중기가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의 100분의 87을 초과하는 경우 조종사에게 시각적인 방법 및 음향적인 방법으로 경보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2.붐의 경사각 표시장치
3.하중 표시장치(기중되어 있는 하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하고, 해당 기중기가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의 100분의 120까지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전자식 하중표지 장치의 경우에는 최대하중의 100분의 100까지 표시할 수 있다)
기중기의 정격하중표는 조종실의 안쪽 또는 조종석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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