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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 · 주차제동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0조(주차제동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굴착기, 기중기, 로더 및 지게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주차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이 절에서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7.31>

1.페달, 레버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기울기를 가진 포장 경사노면에서 쉽게 주차시킬 수 있을 것
가.적차 시에는 100분의 16의 기울기
나.빈차 시에는 100분의 20의 기울기
2.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
3.주행 중에도 제동을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주차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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