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의2(영상확인장치) 원격제어기를 이용하여 조종하는 방식의 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및 중량물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권상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2.지브 기복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3.중량물의 인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위치
가.수평지브 타입인 경우에는 트롤리
나.러핑지브(luffing jib) 타입인 경우에는 메인지브 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