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5.27, 2020.7.31>
1.건설기계의 앞면ㆍ뒷면(피견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앞면은 제외한다) 양쪽 또는 옆면에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다만, 옆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센티미터 미만의 건설기계에 있어서는 건설기계의 가장 앞에서 200센티미터 이내,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의 건설기계에 있어서는 건설기계의 가장 앞에서 건설기계 길이의 60퍼센트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삭제 <2020.7.31>
3.삭제 <2018.6.1>
4.차체 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6.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7.한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천50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른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3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