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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 최대적재중량의 표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최대적재중량의 표시)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에는 최대적재중량을 맨눈으로 알기 쉽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대적재중량은 가로 250밀리미터 이상,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의 직사각형 내부에 10자리 이하는 "0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 (예시) : 최대적재중량이 1만 4천756킬로그램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20693" alt="img34720693" >', '┌──────┐', '│최대적재중량│', '│14,700 kg │', '└──────┘', '</img>']]

2.최대적재중량의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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