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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3조 · 창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3조(창문)

창문은 내부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손잡이를 갖추어야 한다.
창문이 열릴 경우 조종석의 공간이 좁아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부로 열리는 전면 및 후면 창문이 있는 토공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7>
조종실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조합유리, 복층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조합유리 중 어느 하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ㆍ플라스틱조합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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