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조작회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어용 변압기 2차측의 1선이 접지되는 조작회로에서 폐로될 우려가 있는 전자스위치 또는 전자접촉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접속되어야 한다.
1.코일의 한쪽 끝은 접지측의 전선에 접속할 것
2.코일과 접지측의 전선과의 사이에는 개폐기가 없을 것
②타워크레인은 트롤리가 지브의 가장 바깥쪽과 가장 안쪽에 접근할 경우 작동을 정지시키는 트롤리 이동한계 스위치 등의 정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타워크레인은 선회구조부와 고정부분 사이의 전기배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선회각도 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상 전기배선 등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타워크레인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점에는 인입개폐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인입개폐기는 해당 타워크레인의 부하정격전류 용량 이상이고, 전동기 정격전류의 2.5배에 그 밖의 부하전류를 합한 값 이하일 것
2.인입개폐기함은 해당 타워크레인의 전원을 지상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으로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3.인입개폐기의 외부상자에는 해당 타워크레인의 명칭 및 전원의 정격을 표시한 이름판을 붙일 것
4.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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