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사지면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암반지대에서의 작업 시 심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연약지에서 작업 할 수 있을 것.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무한궤도구조일작업장력쉽게무한궤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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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7조(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경사지면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암반지대에서의 작업 시 심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2.연약지에서 작업 할 수 있을 것
3.무한궤도의 장력은 좌우가 균등하게 조정될 것
4.트랙핀이나 붓싱은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무한궤도의 장력을 조정하는 실린더는 쉽게 조정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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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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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사지면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암반지대에서의 작업 시 심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연약지에서 작업 할 수 있을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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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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