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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 · 이름판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4조(이름판 등)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이름판을 조종실 또는 제어반에 고정하거나 설치해야 하며, 그 안에 표시된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7.31>
1.정격하중 및 형식명
2.제작연도
3.제작자
4.제작일련번호
조종실에는 지브길이별 정격하중표시판(Load Chart)을 부착하고, 지브에는 조종사가 잘 보이는 곳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실에 설치된 모니터로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브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
마스트 및 지브 등 주요 구조부의 잘 보이는 곳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1.30>
제3항에 따른 각인은 지워지거나 부식 등으로 인하여 식별이 어려워져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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