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4(주행용 원동기)
①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미끄럼방지 고정장치가 설치된 위치까지 초당 16미터 풍속의 바람이 불 때에도 주행할 수 있는 원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작업바닥 면에서 펜던트스위치 또는 무선원격제어기를 조작하여 하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주행속도는 분당 4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제120조의4(주행용 원동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