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의8(상부끝단 표시등) 건설기계에 상부끝단 표시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2.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제160조의8(상부끝단 표시등) 건설기계에 상부끝단 표시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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