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소화설비)
①건설기계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에이ㆍ비ㆍ씨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및 아스팔트믹싱플랜트는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6조(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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