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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 배토판 및 굴착각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배토판 및 굴착각)

"배토판"이란 불도저가 토사 및 골재 등을 굴착,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및 메움 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곡선 단면을 가지는 금속제 판을 말한다. <개정 2020.7.31, 2021.8.27>
"절삭날"이란 배토판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토판의 하단에 장착되어 지면에 선접촉하는 좁고 긴 금속판을 말한다. 이 경우 절삭날을 장착하지 아니한 불도저는 배토판의 하단을 절삭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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