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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 권상장치 등의 제동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권상장치 등의 제동장치)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는 하물 또는 지브의 강하를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실린더, 유압실린더, 공기압실린더 또는 증기압실린더를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1.30>
1.제동토크값(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2개 이상의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브레이크 제동토크값을 합한 값을 말한다)은 타워크레인이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들어 올릴 경우 해당 타워크레인의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의 토크값(해당 토크값이 둘 이상 있을 때는 그 값 중 최대값을 말한다)의 1.5배 이상일 것
2.타워크레인이 정격하중을 들어 올릴 경우 기중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
3.타워크레인의 동력이 제거되거나 차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4.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중량물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
제2항제1호의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의 토크값은 저항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효율이 100분의 75 이하인 웜 및 웜기어 기구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어 기구의 저항으로 발생하는 토크 값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저항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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