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1조 (자체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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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각 국ㆍ원ㆍ사무소,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전문조사기관 등 처 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보안 및 특허관련 기밀유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간을 지정하거나 또는 불시의 보안점검을 통해서 보안관리 이행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각 국ㆍ원ㆍ사무소,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전문조사기관 등 처 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보안 및 특허관련 기밀유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간을 지정하거나 또는 불시의 보안점검을 통해서 보안관리 이행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보안취약시기를 포함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점검반의 편성은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④보안점검 시 보안위규사항은 별표2와 별표3과 같다.
⑤보안점검 위규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동 규칙의 별표1)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2와 별표3을 적용한다.
⑥보안점검의 결과는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조사업체의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⑦각 국ㆍ원ㆍ사무소,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전문조사기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감사ㆍ보안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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